[공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7-4판) 알림 및 협조 요청

윤선화l 2020-04-10l 조회수 1256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7-4) 송부[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813(2020.04.07.)]

.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04.04.)]

. 장학복지과-4236(2020.04.09.)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7-4) 및 우리학교 대응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학과()에서는 숙지 및 모든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에게 빠짐없이 안내하시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7-4)[붙임1 참조]

- 주요 개정사항

사례정의 및 접촉자 조사 범위,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검사 주기, 실험실 검사 선택 검체 등

(서식) 입원치료 통지서 및 격리통지서의 벌칙, 격리통지서 양식

(부록)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안내,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국인의 인적사항 통보, 일상소독 카드 뉴스 추가, 자주 묻는 질문 현행화

서울대학교 대응매뉴얼 및 보고 양식[붙임2, 3 참조]

- 대응매뉴얼 숙지 및 안내, 상황 발생시 신고 및 보고 철저 요망

 

3.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어 419일까지 계속됨에 따른 지속적인 협조 및 안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4, 5참조]

 

붙임 1. 교육부 공문 1.

2. 서울대학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매뉴얼 1.

3. 보건진료소 보고 양식 1.

4. 중앙재난안전대책안전본부 정례브리핑 1.

5. 코로나19 홍보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