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강의실 예약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주의 촉구
최근 강의실이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강의실 예약에 학생의 SNU 포털 아이디 도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강의실 예약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관리 철저
나. 예약한 강의실을 목적 외 사용, 부정 사용 시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징계조치 받을 수 있음
제2조(징계사유 및 징계권자)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서울대학교학생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징계한다.
1. 학업과 관련한 부정행위자
2.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자
3. 학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4. 학교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학교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자
5. 학교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6. 학내에서 폭력, 폭언을 행사하거나 흉기 또는 마약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자
7. 학내 컴퓨터·통신망·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8.「서울대학교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자
9. 학칙 등 제규정(각종 규범 포함)을 위반한 자
10.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