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출판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범위: [붙임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참고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법 행위임
2)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함.
3)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4) 전자책 파일 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첨부파일 (1개)
- 2. 수업목적+저작물이용+가이드라인(수업목적+저작물+이용+가이드라인+협의체,+2015.06).pdf (534 KB, download: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