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조선해양공학과 이수규정 변경(전선인정교과목,교과목 이수규정-2018학번,2013학번 이전 적용)
아래 및 첨부와 같이 조선해양공학과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및 교과목 이수규정에 대해 변경된 내용이 있사오니
학생들은 반드시 숙지하여 교과목 수강이나 졸업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2018학번부터 적용)
② 공과대학 공통교과목의 전공선택인정은 최대 6학점까지로 한다.
교과목 이수규정
[경과조치]
③ 2012학년도 이전의 입학자는 414.272, 414.372, 414.446, 414.471, 414.472, M1513.000100을 전공선택(시스템)교과목으로
414.271, 414.343, 414.351를 전공선택(요소)교과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1개)
- 전공이수표준형태(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2018.12.15.hwp (19 KB, download: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