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18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여석현황 및 업무처리 안내
1. 관련: 학사과-10422(2017.11.28.),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서울대학교 학칙 제67조제2항(복학 및 복적) 및 제68조(재입학),
2. 2018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에 여석현황에 대한 문의는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복적 및 재입학 업무처리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1개)
- 2018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업무처리 안내.hwp (17 KB, download: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