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 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재학 중인 자
나. 지원 범위: 2014년 2학기 ~ 2017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누적액의 2017. 1. 1. ~ 6. 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다. 신청 기간: 2017. 7. 17.(월) ~ 10. 31.(화)
라.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마. 문 의 처: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첨부 파일: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자료 일체 1부
첨부파일 (1개)
- (붙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안내자료 일체.zip (1 MB, download: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