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 안내

박주연l 2017-08-29l 조회수 3958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133조에 따라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저작권보호 기관으로서, 출판 저작권 보호를 위해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2017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출판 불법복제물 판매 및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저작권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법 행위임

- 강의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출판물을 불법복제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