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영어)시험 성적 인정 업무처리 요령 안내
1. 관련: 교무과-15750(2016.12.23.)
2.「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지침」제8조의 해석에 대하여, 본부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하여 추후 아래와 같이 인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련* 관련조항: 제8조(외국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 ① 외국어시험 성적은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다만, 대학원 입학시 또는 입학 후 취득하여 합격인정 받은 성적은 최종과정 학위취득 시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영어)시험 합격기준을 하향조정한 경우, 입학시 전형자료로 제출한 영어성적은 비록 2년(성적유효 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조정된 기준을 충족하면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영어)시험 성적으로 합격인정을 받을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