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학자금 이중지원방지사업 관련 법 개정 안내

황혜주l 2016-08-29l 조회수 3620

정부학자금 지원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의무 제출기관에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 추가
   -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 범위 설정
   - 교육부 장관 및 재단은 대학생 또는 그 부모가 자료제공 대상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 그 초과 금액 환수 가능
   -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부 053-238-2213, 2215, 2218

 

첨부 파일

1. 장학 재단법 및 학자금 상환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장학 재단법 및 학자금 상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