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을 위한 기관 안내 협조 요청
1. 관련 : 국제협력전략팀-3342(2016.06.10.)
2.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정부(법무부)지침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이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본부 담당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사오니, 외국인유학생들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시간제 취업 가능 학생 :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대학본부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
유학생 담당자 : 국제협력본부 윤이나(02-880-4447, inayoon7@snu.ac.kr)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붙임 1.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공문 1부.
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지침 1부.
3. 시간제취업확인서 서식(국영문) 1부
첨부파일 (3개)
- 시간제취업확인서3.hwp (17 KB, download:45)
-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주요 개정 내용 알림1 - 복사본.pdf (60 KB, download:47)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지침2.pdf (127 KB, download: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