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을 위한 기관 안내 협조 요청

윤종미l 2016-06-13l 조회수 4576

1. 관련 : 국제협력전략팀-3342(2016.06.10.)

2.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정부(법무부)지침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이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본부 담당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사오니 외국인유학생들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시간제 취업 가능 학생 :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대학본부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

유학생 담당자 : 국제협력본부 윤이나(02-880-4447, inayoon7@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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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공문 1.

     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지침 1.

     3. 시간제취업확인서 서식(국영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