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대학생 건강보험 제도 안내
대학생들에게 유용한 건강보험 제도(건강보험 추가증 신청 제도,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자궁경부암 검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 제도
1) 제도 개요: 19세 미만인 자(대학원 석사 이하 재학생으로 19세 이상 미혼 자녀도 포함)가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져 학교와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 세대 구성 또는 다른 세대에 전입된 자는 건강보험료 합산 납부 가능
2) 신청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 신청 방법: 건강보험증 추가 발급 신청서 작성 후 공단 지사에 제출
나.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1) 가입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유학생,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 유학생,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국내거소신고를 한 유학생
2) 신청 방법: 본인이 가까운 지사 방문하여 신청 또는 해당 학교 담당자 대리 신청 가능
다. 자궁경부암 검진
1) 검진 대상: 2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2016년도는 짝수연도 출생자)
2) 검진 방법: 자궁경부암 검진기관에서 자궁경부 세포 검사 실시
라. 문 의: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첨부 파일
1.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 제도 안내문 1부
2.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및 자궁경부암 검진 안내문 각 1부
첨부파일 (3개)
- 붙임 1.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제도 안내.hwp (204 KB, download:45)
- 붙임 2. 외국인 대학생 건강보험 제도안내.hwp (209 KB, download:44)
- 붙임 3. 자궁경부암 검진 실시 안내문.hwp (476 KB, download: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