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국가장학금 유형1,2 C학점 경고제 대상자 안내(2017.2.3. 내용 변경)
- C학점 경고제 대상자: 소득 분위 0분위~2분위 학생
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2회(2017학년도부터 1회에서 2회로 변경)에 한해 경고 후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을 수혜 받게 됩니다.
※ 1유형: 한국장학재단 지급
※ 2유형: 서울대학교 지급
단, 직전 학기 성적이 백분위 점수 73점(평점 평균 1.7) 미만인 학사경고자는,
'학사경고자는 교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서울대 장학 규정에 따라 국가장학금 2유형은 받을 수 없고, 국가장학금 1유형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