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12학년도 제1학기 석·박사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1. 관련
가. 학위수여규정 제6조(학위논문제출자격) 및 제7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나.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지침
다. 공과대학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규정
2. 2012학년도 제1학기 석·박사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을 시행한 후 그 결과(시험결과 총괄표 및 사정일람표)를 2012. 3. 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공과대학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규정」에 따라 우리대학은 석·박사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환경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어,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2년 2월까지 환경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아울러, 외국인학생의 경우 「공과대학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규정」제8조(외국어시험의 면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제9조(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 및 제10조(외국인학생의 학국어시험)의 적용대상 임을 외국인 학생(대학원 신입생 포함)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은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하고, 그 외의 학생은 한국어 혹은 영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는 유효기간(2년)내의 시험 성적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2학년도 1학기 석사?박사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시행계획 및 관련규정 1부
2. 환경안전교육 면제 신청서 1부
첨부파일 (2개)
- 2012학년도1학기 대학원 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시행계획..hwp (36 KB, download:38)
- 환경안전교육면제신청서.hwp (10 KB, download: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