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12.1학기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 안내

심만섭l 2012-02-15l 조회수 4490

2012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안내문

(대학원 연구생)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을 줄이고 나아가 학생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입학 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재학기간 중 회원자격을 갖게 됩니다.

 

1. 근 거: 서울대학교학생의료공제회규약(1977.3.1제정,12차 개정)

2. 가입대상: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3. 공제회비: 7,000/·학기

4. 가입방법: 연구생등록 후 공제회비 개별입금 후 영수증을 해당 학부() 행정실에 제출

송금계좌: 농협 079-01-409204, 예금주: 의료공제

5. 자격기간: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6. 납부기한: 1~3차 연구생 등록기간

1: 2012. 2. 15.() ~ 2. 17.() - 1차 가입보고 2. 23.()

2: 2012. 3. 5.() ~ 3. 13.() - 2차 가입보고 3. 15.()

3: 2012. 4. 2.() ~ 4. 10.() - 3차 가입보고 4. 12.()

 

7. 공제비 급여금

구 분

일 반 진 료

치 과 진 료

지급기준

·10만원까지 60%

(본교보건소 진료비는 70% 지급)

·10만원 초과한 금액은 40%

지급하되 최고 지급한도액은

20만원임

·5만원까지 60%

(본교 보건소 진료비는 70% 지급)

·5만원 초과한 금액은 40%

지급하되 최고 지급한도액은

10만원임

지급제한

성형진료, 교외 교통사고, 교외 폭력상해진료, 안경 등 보철기구,

치과 귀금속보철대, 진료비총액 만원 미만, 동일질환의 공제급여

지급횟수는 한 학년도에 1회로 제한함

급여자격상실

졸업, 사망, 제명, 휴학 (질병휴학 제외)

급여신청기한

치료를 받은 동학년도 내에 신청하되 부득이 한 경우 다음학년도

졸업 또는 수료후 2개월까지

 

8. 공제비 신청절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서울대정보광장 [공개자료실 각종양식

(학생의료공제급여 신청서)]이나 각 대학 학생행정실 또는 행정관 2층 복지과에

비치된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의사 진료내용 기록과 날인을 받은 (날인이

없는 경우 진단서 첨부) 후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복지과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소정의 급여 기준에 의한 진료비가 지급

 

9. 공제비 급여심사위원회

위원구성: 5

- 위원장: 학생부처장

- 위 원: 의대 및 치대 교수, 보건진료소 의사, 복지과장

기능: 진료를 받는 질병 혹은 부상의 공제대상 판정, 진료 및 진료비의

적정여부 심사 등

 

10. 공제비 급여가능 의료기관

의료법 제3항에 의한 의원급 이상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과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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