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절차 개선내용 알림

심만섭l 2011-07-06l 조회수 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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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국제협력팀-2190(2011.7.6.)

   2.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자격 소지자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시간제취업)를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하여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전자민원신청→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시간제취업 허가(신고)→민원처리)를 개선하여 2011. 7. 1.(금)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 문의처: 법무부 체류관리과(☏ 02-500-9197)


붙임  유학생 체류자격외활동 전자민원신청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