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위한 안내서」홍보 요청

김재민l 2023-04-27l 조회수 293
1. 관련: 환경안전원-2546(2023. 4. 20.)

2.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학내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방사성물질과 방사선기기는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는 건강진단과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선량계를 발급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3. 그런 이유로 학내에서 처음으로 방사선실험을 준비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경우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 붙임과 같이 안내서를 제작하여 전달하오니 기관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위한 안내서(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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