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3년 연구실 자체안전점검 실시 안내

김재민l 2023-08-25l 조회수 461
1. 관련: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9조, 환경안전원-4863(2023. 8. 18.)

2. 2023년 연구실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학과(부) 및 연구소에서는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학생, 연구원 등)에게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 등록된 모든 연구실[붙임 1]
 나. 기간: 2023. 8. 22.(화)~2023. 9. 15.(금)
 다. 점검방법: [붙임 2, 3]에 따라 육안점검 후 결과를 SAFE에 입력
 ※ 시흥캠퍼스 연구실은 [붙임 4]의 서식을 활용하여 자체안전점검을 실시 후 결과를 2023. 9. 15.(금)까지 공과대학으로 공문제출

3. 아울러 2023. 9월부터 약 1개월간 고위험 연구실*을 대상으로 2023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점검/진단 시
   자체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환경안전원-1995(2023. 3. 27.)에 따라 연구실 위험도(저위험·고위험)를 SAFE에 반영 완료하였으며, 변경을 희망할 경우 [붙임 5]의 서식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4. 각 학과(부) 및 연구소에 등록되지 않은 연구실이 있을 경우 [붙임 6]에 따라 연구실을 등록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 책임자 미지정,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등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과태료 대상임

붙임 1. 연구실 현황 1부.
       2. 연구실 자체안전점검 SAFE 사용 매뉴얼 1부.
       3. 연구실 자체안전점검 문항별 작성요령 1부.
       4. 연구실 자체안전점검 결과표(시흥캠퍼스) 1부.
       5. 연구실 위험도 (변경)확인서 1부.
       6.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 연구실 등록 및 관리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