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무정전전원장치(UPS) 설치현황 실태조사 협조 요청
1. 관련: 시설지원과-6255 (2023.08.21.)
2. 우리 대학 학과(부)에서는 설치운영중인 무정전전원장치(UPS)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배터리 용량 기준 70kWh를 초과하는 납축계열(납, 니켈카드뮴 등) 배터리, 20kWh를 초과하는 리튬계열(리튬이온, 리튬인산철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UPS)
나. 제출방법: [붙임1] 무정전전원장치 실태조사 조사표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다. 제출기한: 2023. 9. 8.(금) ※ 기한내 미 제출시 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 간주 처리
3. 아울러, 정부에서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전기안전관리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및「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개정(’23. 4. 26. 개정, ’24. 7. 1. 시행)으로 무정전전원장치의 법정검사 및 점검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으므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무정전전원장치 실태조사 조사표(양식) 1부.
2. 무정전전원장치 실태조사 매뉴얼 1부.
3. 관련 고시 개정문 1부. 끝.
2. 우리 대학 학과(부)에서는 설치운영중인 무정전전원장치(UPS)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배터리 용량 기준 70kWh를 초과하는 납축계열(납, 니켈카드뮴 등) 배터리, 20kWh를 초과하는 리튬계열(리튬이온, 리튬인산철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UPS)
나. 제출방법: [붙임1] 무정전전원장치 실태조사 조사표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다. 제출기한: 2023. 9. 8.(금) ※ 기한내 미 제출시 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 간주 처리
3. 아울러, 정부에서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전기안전관리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및「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개정(’23. 4. 26. 개정, ’24. 7. 1. 시행)으로 무정전전원장치의 법정검사 및 점검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으므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무정전전원장치 실태조사 조사표(양식) 1부.
2. 무정전전원장치 실태조사 매뉴얼 1부.
3. 관련 고시 개정문 1부. 끝.
첨부파일 (4개)
- 무정전전원장치(UPS) 설치현황 실태조사 협조 요청 - 전기안전공사.hwp (27 KB, download:147)
- 붙임1. 무정전전원장치 실태조사 기록표(양식) (1).xlsx (16 KB, download:131)
- 붙임2. 무정전전원장치 실태조사 작성 매뉴얼.pdf (867 KB, download:143)
- 붙임3 무정전전원장치 관련 고시 개정문 (1).pdf (1 MB, download: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