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

김재민l 2022-10-10l 조회수 229

1. 관련: 「도로교통법」, 「서울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세칙」
2. 학내외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배치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성원들이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향후 학내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교내 규정과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과(부)에서는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 제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
 - 안전모 착용 필수
 - 음주운전 금지
 - 2인 이상 동승 금지
 - 차도 주행(인도 주행 불가).

붙임 「서울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세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