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3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내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6호)
2. 2023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관리기관에서는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내하시어 점검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진단명: 2023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나. 진단 대상: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에 등록된 연구실
1) 저위험 연구실 및 방사선 허가 대상 시설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
2) 진단 기간 동안 생성되는 연구실은 별도로 일정을 편성하여 진단 실시 예정
다. 진단항목 및 항목별 판단기준: [붙임 1], [붙임 2] 참조
라. 연구실 안전등급 평가기준: [붙임 3] 참조
마. 대행기관: 주식회사 누리앤소방전기안전
바. 진단기간: 2023. 9. 21.(목) ~ 2023. 10. 23.(월)
※ 세부 일정은 [붙임 4]를 참조
※ 진단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사. 협조사항
1)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진단 일정 안내
2) 점검자의 연구실 출입에 대한 협조
붙임 1.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 1부.
2. 항목별 판단 기준 1부.
3. 연구실 안전등급 평가기준 1부.
4. 정밀안전진단 일정 1부.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6호)
2. 2023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관리기관에서는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내하시어 점검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진단명: 2023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나. 진단 대상: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에 등록된 연구실
1) 저위험 연구실 및 방사선 허가 대상 시설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
2) 진단 기간 동안 생성되는 연구실은 별도로 일정을 편성하여 진단 실시 예정
다. 진단항목 및 항목별 판단기준: [붙임 1], [붙임 2] 참조
라. 연구실 안전등급 평가기준: [붙임 3] 참조
마. 대행기관: 주식회사 누리앤소방전기안전
바. 진단기간: 2023. 9. 21.(목) ~ 2023. 10. 23.(월)
※ 세부 일정은 [붙임 4]를 참조
※ 진단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사. 협조사항
1)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진단 일정 안내
2) 점검자의 연구실 출입에 대한 협조
붙임 1.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 1부.
2. 항목별 판단 기준 1부.
3. 연구실 안전등급 평가기준 1부.
4. 정밀안전진단 일정 1부.
첨부파일 (4개)
- 붙임 1.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제11조제2항 관련)(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hwp (58 KB, download:171)
- 붙임 2. 항목별 판단기준(정기점검).pdf (272 KB, download:137)
- 붙임 3. 연구실 안전등급 평가기준.hwp (63 KB, download:118)
- 붙임 4. 2023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_230906_공지용.xlsx (201 KB, download: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