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가이드 송부

김재민l 2024-01-19l 조회수 1058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나.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8호)
 다. 환경안전원-461(2024. 1. 18.)

2. 우리대학 내 연구실에는 연구실안전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다양한 안전관련 법령이 동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위 안전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과(부) 및 연구소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우리대학 내 연구실 위험도 구분은 2가지로 기준함[①고(중)위험연구실, ②저위험연구실]

4.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문의 연락처: 환경안전원(☎5500)

붙임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이행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