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4년 1학기 온라인 안전환경 정기교육(보수) 개설 안내
1. 학내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조성을 위하여 「2024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보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수강기간: 2024. 3. 1.(금)~7. 15.(월)
나. 교육대상: 2024년 1학기 이전 신규교육(최초 1회)을 이수한 본교 이공계(미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직원, 조교, 학부생 등)
- 2024. 3. 1.기준 재적 상태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전부 대상이나 2024년 1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 이수자는 당학기 정기교육 미 해당
※ 학부생의 경우 2024년 1학기 실험·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재적 학부생이 교육 대상으로 수강확정 마감일 이후 대상 인원으로 산정 예정
다. 수강방법: 온라인(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 접속 후 [붙임1]매뉴얼을 참고하여 수강신청 및 학습하기
라. 이수시간: 저위험학과·전공[붙임2] 3시간, 고(중)위험학과·전공 및 LMO연구실 6시간
마. 이수과목 ※ 수강신청 화면 내 '이수해야할 시간' 확인
- 3시간 대상: 필수과목(3시간) 이수
- 6시간 대상: 필수과목(3시간)과 선택과목(3시간, 전체 과목 중 6과목 이상 수강) 둘 다 이수
- LMO연구실(6시간대상): 필수과목(3시간)과 선택과목(3시간, LMO과정 2개 이상 포함한 6과목 선택) 둘 다 이수
바. 이수처리: 학습진도율(100%) + 필수과정 평가 60점 이상 시 최종 이수 처리 및 수료증 발급
2. 우리 대학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에서 정기안전교육 참여율 불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향후 동일 사안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에서는 안전교육 이수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안전법 제 46조 제2항에 따라 정기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대상)
※ 실험·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해당 학기 실험·실습 교과목 수강 학부생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내역(수료증 등) 확인 필요
(추후 안전교육 이수 확인 내역 자료 요청 예정)
※ 최근 국가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의「안전교육 이수증」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가. 수강기간: 2024. 3. 1.(금)~7. 15.(월)
나. 교육대상: 2024년 1학기 이전 신규교육(최초 1회)을 이수한 본교 이공계(미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직원, 조교, 학부생 등)
- 2024. 3. 1.기준 재적 상태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전부 대상이나 2024년 1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 이수자는 당학기 정기교육 미 해당
※ 학부생의 경우 2024년 1학기 실험·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재적 학부생이 교육 대상으로 수강확정 마감일 이후 대상 인원으로 산정 예정
다. 수강방법: 온라인(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 접속 후 [붙임1]매뉴얼을 참고하여 수강신청 및 학습하기
라. 이수시간: 저위험학과·전공[붙임2] 3시간, 고(중)위험학과·전공 및 LMO연구실 6시간
마. 이수과목 ※ 수강신청 화면 내 '이수해야할 시간' 확인
- 3시간 대상: 필수과목(3시간) 이수
- 6시간 대상: 필수과목(3시간)과 선택과목(3시간, 전체 과목 중 6과목 이상 수강) 둘 다 이수
- LMO연구실(6시간대상): 필수과목(3시간)과 선택과목(3시간, LMO과정 2개 이상 포함한 6과목 선택) 둘 다 이수
바. 이수처리: 학습진도율(100%) + 필수과정 평가 60점 이상 시 최종 이수 처리 및 수료증 발급
2. 우리 대학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에서 정기안전교육 참여율 불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향후 동일 사안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에서는 안전교육 이수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안전법 제 46조 제2항에 따라 정기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대상)
※ 실험·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해당 학기 실험·실습 교과목 수강 학부생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내역(수료증 등) 확인 필요
(추후 안전교육 이수 확인 내역 자료 요청 예정)
※ 최근 국가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의「안전교육 이수증」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첨부파일 (4개)
- (붙임1) 안전환경 정기교육(보수) 수강 매뉴얼(User manual)(국문 영문).pdf (1 MB, download:75)
- (붙임2) 저위험학과·전공(3시간 대상) 목록.pdf (52 KB, download:66)
- (붙임3) 2024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보수) 콘텐츠.pdf (68 KB, download:60)
- (붙임4) 안전환경 정기교육 주요 FAQ.pdf (83 KB, download: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