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4년 폐시약(화학약품) 폐기를 위한 비용지원 안내

김재민l 2024-03-14l 조회수 405
연구실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장기간 연구실에 보관되어 있는 시약(화학약품)의 폐기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기관안전담당자께서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내하여 미사용 화학약품 폐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연구실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장기간 연구실에 보관되어 있는 시약(화학약품)
  2. 지원방법: 화학약품 폐기 집행서류 일체를 공문으로 제출(법인회계 재배정)
  3. 지원시기: 2023. 12. 1. ~ 2024. 10. 31.(기간 내 환경안전원으로 발송된 공문에 한함)
  4. 비고 및 유의사항
   - [법인회계] 기타시설관리비 세목으로 재배정
   - 신청 금액 총액이 환경안전원 예산을 초과할 경우 각 기관별 동일한 비율로 지원 예정
   - 연구실별로 요청한 건별이 아닌 대학 및 연구소에서 요청하는 총 금액만 해당
   - 화학약품 외 일반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유의
   - 법인회계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환경안전원과 협의 요망
   - 화학약품 폐기 시 원액 자체로 폐기(폐수 용기에 부어서 폐기하는 등의 행위 금지)
   - 안전 사고에 유의하여 폐기(적절한 보호장갑, 호흡보호구 및 보호복 착용 등)

붙임 서울대학교 화학물질 사용지침 및 지정폐기물 처리 지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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