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출석인정신청 시스템 변경에 따른 매뉴얼 공지

유은영l 2024-08-29l 조회수 198
1. 관련: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4조(출석인정)
2. 출석인정 관련 규정을 mySNU 학사정보시스템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개선된 출석인정신청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 변경사항: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인정신청 필수, 사유 제2호(감염병) 교원 승인·반려 가능, 사유 제4호(생리결석) 월 1일 신청 가능
 - 세부내용: 붙임 참고
제4조(출석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업을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제1의 경우 인정하여야 한다.
1.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소집(훈련)기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 또는 격리조치 기간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3 미만
4.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5.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3에 따른 기간[개정 2023.12.01.]
6.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참가기간
7. 그밖에 상당한 이유로 소속학과(부)장이 허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가능 시기는 종강일 이전으로 한다.
④ 결석으로 인하여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교원은 보고서, 대체과제, 보강 등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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