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배포
1. 관련: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7조의3 제2항, 환경안전원-5396(2025 .8. 29.)
2. 학내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각종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3. 환경안전원에서 연구 수행 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는 규정과 절차를 기재한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를 제작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연구실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 메인화면 내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아래의 URL 또는 QR코드를 통해 직접 접속 가능
- URL: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

2. 학내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각종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3. 환경안전원에서 연구 수행 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는 규정과 절차를 기재한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를 제작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연구실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SAFE) 메인화면 내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아래의 URL 또는 QR코드를 통해 직접 접속 가능
- URL: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

첨부파일 (1개)
- (붙임) 서울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안내서.pdf (31 MB, download:13)